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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로시에요~단국대 기숙사 모집 안내 정보를 가져왔습니다.2025학년도 1학기 생활관 입사생 모집안내1. 모집일정구 분기 간유 의 사 항접수기간 및 우선선발 대상자 서류제출재학생, 신입생(수시)2025. 12. 29(월) 11:00 ~ 2026. 01. 09(금) 14:00까지ㆍ생활관 홈페이지에서만 접수함※ 신입생은 수험번호로 회원가입ㆍ신입생(정시)등록금 납부 다음날 오전11시부터회원가입 후 신청가능(p.11 생활관 입사신청방법 참조)ㆍ우선선발 대상자는 접수 후 서류 즉시 제출ㆍ기한 내 미제출시 우선선발 대상에서 제외복학생,신입생(정시)2026. 02. 04(수) 11:00 ~ 2026. 02. 09(월) 14:00까지편입생2026. 02. 13(금) 15:00 ~ 2026. 02. 19(목) 11:00까지우선선발대상자서류제출각 모집단위별로 접수기간 내 제출입사생선발발표재학생신입생(수시)2026. 01. 16(금) 15:00 예정ㆍ생활관 홈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MY PAGE ‣ 입사선발결과ㆍ입사선발결과 페이지에서 생활관비 납부계좌 확인가능복학생신입생(정시)2026. 02. 10(화) 15:00 예정편입생2026. 02. 20(금) 15:00 예정생활관비납부기간(1차분납금납부포함)재학생신입생(수시)2026. 01. 16(금) 15:00 ~ 2026. 01. 22(목)ㆍ납부방법 : 개인별 가상계좌로 납부(신용카드 납부 불가)ㆍ납부기한 내 미납 시 선발 취소ㆍ입금확인 : 납부 익일(주말, 공휴일 제외) MY PAGE에서 확인 가능복학생신입생(정시)2026. 02. 10(화) 15:00 ~ 2026. 02. 13(금) 14:00까지편입생2026. 02. 20(금) 15:00 ~ 2026. 02. 22(일) 조기입사 신청2025. 02. 14(토) 11:00 ~ 2026. 02. 19(목) 14:00까지ㆍ조기 입사 신청은 신입생만 가능ㆍ조기 입사일 02.23(월)~02.24(화) 09:00~16:00조기입사 납부2026. 02. 19(목) 14:00 ~ 2026. 02. 20(금) 14:00까지ㆍ조기입사 생활관비 환불 불가연간 분납자생활관비 2차 분납금납부기간2026. 05. 27(수) 11:00 ~ 2026. 05. 29(금) ㆍ대상 : 1년 입사 선발자 중 분납 신청자ㆍ분납 기한내 미납시 2026.6.20.(토)까지중도퇴사 해야 함룸메이트신청전체2026 02. 24(화) ~ 2026. 02. 25(수) 10:00까지 ㆍ생활관비 납부완료 후, 룸메이트 신청 가능ㆍ입사유형이 같고, 2인 상호신청 또는 꼬리물기 4인 신청 후 전원 ‘수락’한 경우에 한하여 반영. ※ 연간-연간, 반기-반기와 같이 매칭되어야 함※ 1명 또는 3명만 신청 시 자동취소※ 4인실의 경우 2명, 4명 신청가능(3명 불가)예) 가능 : A↔B, A→B→C→D불가 : A→B, A→B→C※ 호실 사정에 따라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 기한 내 반드시 신청 입사일2026. 02. 28(토) ~ 2026. 03. 02(월) 09:00 ~ 16:00(12:00 ~ 13:00 점심시간 제외)※ 03.03(화) 이후부터 평일 업무시간 중 입사가능(주말 및 공휴일 입사 불가)※ 조기 입사일 02. 23(월)~02. 24(화)ㆍ입사 시 폐결핵 검사 결과서(종이원본) 반드시 지참ㆍ발급일 2025.12.01.이후- 조회화면, 사진 제시불가- 미지참시 입사 불가- 반드시 출력 제출※ 배정 호실 : 입사당일 안내 후 입실2. 선발방법구 분내 용일반선발공통사항※ 장기입사자 순 선발[1순위: 1년, 2순위: 반기(6개월), sites 3순위: 학기]※ 선순위 마감될 경우 차순위는 선발하지 않음※ 동 선발순위 내에서 총점순으로 선발※ 벌점반영 : 2025학년도 벌점 반영(장기입사자순에 따른 선순위 학생이라도 고벌점자의 경우 생활관 생활수칙에 따라 선발 제외될수 있음)총점 산출재학생·복학생: 직전학기 성적 70%+거리 30%+생활관 상·벌점(2025학년도)※ 직전학기 평점평균 2.0 이상이어야 하며, 선발 후 여석이 발생할 경우1.5이상~2.0 미만자를 선발할 수 있음 신입생·편입생 : 거리 100% ※ 거리 점수 산출방법1. 재학생·복학생은 학적에 기재된 주민등록주소지 정보[2026.01.09(금)기준]를 활용하여 산출함2. 신입생·편입생은 원서접수시 기재한 주민등록주소지 정보를 활용하여 산출하며원서접수 이후 변경된 주민등록주소지 정보는 반영하지 않음동점자 처리기준가. 재학생·복학생 ①거리점수 → ②직전학기 성적 → ③총 평점 → ④생년월일(연소자)순나. 신입생·편입생①거리점수 → ②생년월일(연소자)순배정비율• 신입생·편입생 50% • 재학생·복학생 50%유의사항• 봉사관, 단우홀 중복 신청 불가(택 1)• 화재예방 및 소방시설법에 의거, 계단, 복도 등 피난통로에 물건(빨래 건조대,개인물품 등) 적치 불가(※ 위반시 벌점 부과)• 장기입사자순에 따른 선순위 학생이라도 고벌점자의 경우 생활관 생활수칙에 따라 선발 제외될 수 있음3. 입사유형 및 기간입사유형기 간비 고일수단우홀 · 봉사관 · 학사재연간(1순위)350일2026. 03. 01(일) ~ 2027. 02. 13(토) 반기(2순위)168일2026. 03. 01(일) ~ 2026. 08. 15(토) 학기(3순위)112일2026. 03. 01(일) ~ 2026. 06. 20(토) ※ ‘연간(1순위)’ 선발 후 여석이 있을 경우 ‘반기(2순위)’ ‘학기(3순위)’ 순으로 선발함 4. 모집인원가. 선발 인원구분모집예정 인원 (단위 : 명)단 우 홀봉 사 관학 사 재계남여계남여계남여계남여계재학생(학부,대학원)신입(수시)350 350 700 248 400 648 296 8 304 1,151 1,091 2,242 복학생신입(정시)편입151 163 314 106 170 276 합계55457,1511,0912,242※ ‘우선선발’ 탈락자는 일반선발대상자로 자동 전환하여 선발 나. 호실 유형별 인원구분모집예정 인원 (단위 : 명)단 우 홀봉 사 관학 사 재계남여계남여계남여계남여계1인1실336 3362인1실4985101,008224 5인1실 3525689261,224합계55457,1511,0912,242※ 단우홀 1인실, 봉사관 2인실은 장애학생을 우선선발하며 대상학생이 없을 경우만 일반학생을 선발 ※ 단우홀 1인실 여자동은 난방가동시(10월부터 난방예정, 15시~익일 5시) 보일러 소음이 발생하며 이로 인해 중도퇴사 신청할 시 일반퇴사로 처리되어 위약금이 발생하니 신청에 참고바람. ※ 2026년 단우홀 리모델링 예정에 따라 거주 중 호실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5. 신청자격 구 분내 용공통 신청자격재학생(대학원생 포함), 복학생(복학신청자), 신입생(대학원생 포함) 중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자• 학칙에 의하여 경고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아니한 자• 생활관 규정 및 생활수칙에 의하여 고벌점(12점 이상) 또는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수면장애(심한 코골이, 잠꼬대 등), 전염성 질환, 보균(폐결핵 등), 정신질환이 없는 자※ 봉사관, 단우홀, 학사재 중복 신청 및 입사유형별 중복 신청 불가※ 대학원생은 단우홀만 신청 가능※ 2026. 03월 원서동 하수구 이후 휴학생으로 학적이 변동되는 재학생은 선발 불가(입사자는 퇴사 처리됨)※ 수면장애(심한 코골이, 잠꼬대 등)로 공동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자는 생활관 신청이 불가하며, 추후 민원 제기 시 강제 퇴사될 수 있음우선선발대상외국인유학생, 어학연수생, 교환학생• 외국인전형으로 신·편입학한 자, 한국어강좌 어학연수생 및 교환학생(교류자)으로 국제처에서 추천된 자외국인 대학원생• 일반대학원 및 특수 대학원에 재학중인자로 각 대학원에서 추천된 자(단우홀만 해당)단원고시반, 특별고시반• 일현재·지경원·정재원에서 추천된 자, 특별고시반장학생으로 입학한 자의과대학• 의과대학에서 추천한 자약학대학• 약학대학 장학제도에 의하여 선발된 자ROTC• ROTC 1,2년차 중 신청자체육팀• 체육팀 소속 운동선수해병대 군사학과• 해병대군사학과 신입생, 재학생으로 해병대 군사학과에서 추천된 자장애학생•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학생장애학생 도우미• 장애학생 도우미로 활동하고자 하는 자[중증(1급)] 장애학생이 요구 시 선발] 임산부• 임산부(모자보건법 제2조 1항기준)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자녀차상위계층대상자• 차상위계층 가구 자녀, 보호종료 아동 쉼터 입·퇴소 청소년, 한부모가정 자녀, 다문화가정 자녀「청소년복지지원법」제31조의 청소년 복지시설 입·퇴소 대학생, 보호종료아동• 시설 퇴소 확인서 또는 보호종료 확인서로 증빙 가능한 청소년 복지시설 입퇴소 대학생, 보호 종료 아동기준중위 소득 50~90% 이하• 기준중위 소득 50~90%이하(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30~70%) 가구 자녀 또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경계값 2~4구간 이하 가구 자녀(봉사관만 해당)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손자녀 및 국가유공자(본인, 자녀)재외국민• 재외국민전형으로 신입학한 자6. 생활관 입사 신청방법▶ JOIN(회원가입) ▶ 로그인 ▶ 입사신청 선택 ▶ 생활수칙 보러가기 확인 후 신청○ 세부 신청 절차 안내 11P 참조7. 입사유형별 선발방법가. 일반선발구 분내 용공통사항선발방법: 장기입사자순 선발[1순위: 연간(1년), 2순위 : 반기(6개월), 3순위 : 학기]재학생복학생▶ 성적 70% + 거리 30%+생활관 상·벌점(2025학년도)- 성적반영 : 직전학기(복학생의 경우 휴학 직전 학기) 성적신입생편입생▶ 거리반영(100%)나. 우선선발구 분순위내 용외국인 학생, 유학생, 어학연수생, 교환학생단원고시반학군사관 후보생생활관비 수혜 장학생1순위• 해당 부서에서 추천된 자 중 모집기간 내 신청자에 한함• 제출 서류 없음• 모집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선발되지 않음장애학생, 장애학생도우미, 임산부1순위• 장기입사생 (1:연간, 2:반기, 3:학기) 순위 우선 적용 후사회적배려자 세부순위 적용 • 1순위 선발 후 잔여인원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선발※ 장애학생은 급수에 따라 우선선발• 우선선발은 모집 정원의 10% 이내 선발함• 정원 초과 시 일반선발 대상자로 전환됨• 5순위 ~ 7순위는 봉사관만 해당함• 우선선발 신청자는 해당 서류를 신청기간 내 생활관 행정팀으로 제출해야 함(기간 내에 서류 미제출시 우선선발 대상에서 제외)기초생활수급자2순위차상위계층 대상자3순위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자한부모 가정 자녀, 보호종료아동다문화 가정 자녀다자녀 가구 자녀(3인 이상)국가 또는 독립 유공자 재외국민4순위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30% 이하) 또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2구간(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자녀5순위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50% 이하) 또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상세정보 확인 지원구간 경곗값 3구간(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가구 자녀6순위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70% 이하) 또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4구간(기준중위소득 90%) 이하 가구 자녀7순위※ 단우홀 1인실, 봉사관 2인실은 장애학생을 우선선발하며 대상학생이 없을 경우 일반학생을 선발나. 우선선발자 제출 서류 및 방법구 분내 용제출 서류• 장애학생• 장애인증명서(원본) 또는 장애인등록증(사본) 1부• 임산부• 임신증명확인서(임신진단서 등)•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의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대학생• 보호종료 아동• 복지시설 퇴소 확인서 또는 보호종료 확인서• 소득증빙서류(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70% 이하 증명서 또는 학자금지원 소득구간(4분위 이하)통지서)• 한부모가정 자녀• 한부모가족증명서• 다문화가정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증• 소득증빙서류(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70% 이하 증명서 또는 학자금지원 소득구간(4분위 이하)통지서)• 다자녀 가구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서류(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70% 이하 증명서 또는 학자금지원 소득구간(4분위 이하)통지서)• 국가(또는 독립) 유공자•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보훈청 발급)• 재외국민•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부(출입국사무소 발급)• 전년도 기준중위소득 50~90% 이하 가구 자녀[봉사관만 해당]• 한국장학재단 등록자- 학자금지원 소득구간(4분위까지)통지서 1부• 한국장학재단 미등록자- 월평균 소득수준 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월평균 소득수준 증명서 : 아래 중 해당 증명서 제출- 원천징수영수증(직장 근로자)- 무소득사실증명원(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사업자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불가능한 경우)제출 방법 • 우선선발 신청자는 해당서류를 필히 제출하여야 우선선발 대상자가 됨(서류 미제출 시 우선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며, 2025.12.01.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단, 방문접수는 근무시간 내 가능/ 이메일 접수 시 본인 학번, 이름, 생활관 건물명, 연락처 기재필수)• 제출장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단대로 119 생활관 행정팀(봉사관 102호)• 제출기한 : 신청기간까지 도착분에 한함8. 배정비율구 분내 용배정비율• 신입생•편입생 50% • 재학생•복학생 50%9. 동점자 처리기준 가. 재학생 · 복학생 : ①거리점수 → ②직전학기 환산성적 → ③총 평점 → ④생년월일(연소자)순나. 신입생 · 편입생 : ①거리점수 → ②생년월일(연소자)순10. 생활관비 납입금액구 분단우홀봉사관비고학사재1인실2인실2인실4인실4인실학기(112일)2026.03.01(월)~06.20(토)생활관비1,805,44,414,560972,160 972,160보증금100,00,000100,000 -합 계1,905,44,514,5601,072,160 972,160반기(168일)2026.03.01(월)~08.15(토)생활관비2,708,16,121,840 1,458,240 해병대군사학과재학생은학기 기간거주가능 (반기/연간없음)할인금액- 96,720 - 80,100 - 75,780 - 52,080 6일분 감면혜택보증금100,00,000100,000 합계2,711,44,146,0601,506,160 연간(350일)[일시납]2026.03.01.(일)~02.13(토)생활관비5,642,0004,672,500 4,420,500 3,038,000 할인금액- 290,160 - 240,300 - 여기 클릭 227,340 - 156,240 18일분 감면혜택보증금100,00,000100,000 합계5,451,84,293,1602,981,760 연간(350일)[분납]2026.03.01.(일)~02.13(토)생활관비1차2,821,000 2,336,250 2,210,250 1,519,000 보증금100,00,000100,000 소계2,921,0,310,2501,619,000 생활관비2차2,821,000 2,336,250 2,210,250 1,519,000 합계5,742,0,520,5003,138,000감면혜택없음 ※ 1년 입사자 중 생활관비 2회 분납자일 경우 생활관비 감면혜택 적용 안됨(일시납부자에 한해서 감면)※ 2차 분납금액은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생활관비 입금※ 1일 당 생활관 이용 금액(2026학년도 1학기 기준)생활관인실1일 금액봉사관4인실8,680 원1인실12,630 원단우홀2인실13,350 원1인실16,120 원12. 환불 안내가. 생활관비 환불1) 중도퇴사구 분내 용공 통 사 항• 퇴사절차→ 신청서 출력(서명 필수) → 생활관 행정팀(봉사관 102호) 제출(최소 5일전 제출)② 시설 및 비품점검 실시③ 퇴사 후 20일 이내 환불 처리(생활관 홈페이지 MY PAGE에 입력된 계좌로 환불)• 반드시 퇴사 5일전 생활관 홈페이지에서 중도퇴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함연간 및 반기(6개월),학기 입사자• 중도퇴사 시 생활관비 감면혜택 없음 [연간: 18일, 반기(6개월): 6일]• 퇴사일(잔여일수)을 기준으로 잔여 금액 중 25%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휴학,자퇴 제외)되며, 입사기간 만료일 30일 이내는 환불되지 않음계절학기 및방학 중 입사자• 퇴사일(잔여일수)을 기준으로 잔여 금액 중 25%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휴학,자퇴 제외)되며, 입사기간 만료일 5일 이내는 환불되지 않음2) 만기퇴사 : 생활관비 환불금은 없으며, 보증금만 환불됨3) 입사취소 : 입사일 기준 2일 전(2026. 02. 26. 17:00)까지 입사취소신청서 제출 시 전액 환불됨구 분내 용신청 마감2026.02.26.(목)까지신청 방법② 취소 후 20일 이내 환불 처리(생활관 홈페이지 MY PAGE에 입력된 계좌로 환불)※ 2026. 02. 26.(목) 17:01 이후 중도퇴사 신청 시 [퇴사일(잔여일수)을 기준으로 잔여 금액 중 25%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나. 보증금 환불 (봉사관과 단우홀만 해당)1) 보증금은 정규 퇴사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 생활관 홈페이지의 MY PAGE에 입력된 계좌로 환불됨2) 시설비품이 분실, 훼손, 파손된 경우와 호실 청소상태가 불량할 경우에는 변상액을 보증금에서 차감하며, 보증금 초과 시에는 초과액을 추가 납부하여야 함※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생활관 규정 및 생활관 내규에 따름 13. 장학금 지원 - 장학금 관련 내용은 학기 시작 후 생활관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 예정 14. 기타 안내가. 생활관 내 편의시설- 단우홀 분식당(소바공방), COMPOSE 커피점 운영 - 각 건물 1층 편의점 · 무인택배함 나. 생활관비 현금영수증 발급안내1) 단우홀과 봉사관은 입사신청 시 현금영수증 발급 번호(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중 선택)를 입력→ 생활관 입사 후 30일 이내 발급 처리(본인 또는 직계존속 명의로 발급 가능)2) 생활관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니며, 현금영수증 발행 시 현금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가능. 다. 기타사항- 방학기간에는 국가 또는 학교에서 시행하는 정책, 공사, 에너지 절약 및 공실 활용 등 호실을 재배정 할 수 있음- 여기 클릭 장기 비움 시 호실 관리 부주의로 인한 곰팡이(개인 용품) 등 발생 시 본인에게 책임 있음 15. 상 벌점기준표가. 상점기준표내 용상점생활관에서 진행되는 주요 행사(소방 훈련 등)에 적극 참여하는 경우4점관장이 인정하는 객관적 평가에 의한 우수 생활 학생 및 호실3점생활관 화재 및 응급 의료사고 등 발생 시 공헌한 점이 인정되는 경우생활관 호실을 청결하게 사용하여 우수 판정을 받는 경우다른 학생의 분실물을 찾아주는 행위, 습득물 신고2점지도조교 보조 역할 수행 및 지시된 봉사활동 이행생활관에서 인정하는 주요 행사에 적극 참여하는 경우※ 벌점을 감하는데 상점을 사용할 수 있음 (단, 강제퇴사, 음주, 흡연, 취사 등은 대상에서 제외) 나. 벌점기준표내 용벌점호실을 타인에게 양도, 대여(타 생활관 학생 동반 숙박 및 출입 카드를 비정상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포함)강제퇴사생활관 내 도박 및 폭력행위, 성희롱 및 추행 행위, 마약 소지 및 투약애완동물(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관상어류 등) 사육 행위시설물에 대한 방화 및 절도 행위생활관 내 인화물질 및 전열기구, 취사 기구(전기밥솥, 버너, 인덕션, 쿠커 등)를 사용하는 행위생활관 내 흡연을 하는 행위흡연행위 방관 및 호실 내 담배꽁초가 발견되는 경우생활관 내 주류 반입 및 음주 행위, 음주 후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10점생활관 내에서 영리 목적의 상행위생활관 내 시설물을 무단 변경하거나 고의적으로 파손하는 행위(비용 발생 시 변상)교직원과 지도조교, 근무장 등의 정당한 지시에 불손 또는 불응하는 행위타인의 호실을 방문하거나 출입을 허락한 행위사회통념을 벗어나는 애정 행위 및 공공장소에서의 풍기 문란 행위8점생활관 내 인화물질과 전열기구 및 취사도구를 반입하는 경우생활관 내에서 고성방가, 욕설, 소란행위(질서문란, 악기 연주 등)6점변기, 세면대, 하수구 등에 이물질(물티슈, 음식물 등)을 넣어 막히게 한 경우(비용 발생 시 변상)게시판 공고물 훼손 및 타인 명의의 우편물을 불법 수취하거나 개봉하는 행위5점공동체 생활을 저해하거나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배정된 호실 및 자리를 허가 없이 학생 임의로 변경 또는 이동하는 행위4점통제구역 무단출입호실(냉장고 포함) 및 욕실의 청소 상태 불량2점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 행사(예 : 소방 훈련 등) 및 생활 점검에 불참하는 행위자전거 또는 전동 이동 기구 등을 등록하지 않거나, 지정된 장소에 거치하지 않는 행위낙서, 유인물, 부착물, 공고물 등을 무단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행위음식물 쓰레기 또는 일반 쓰레기를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지 않거나, 외부 쓰레기를 무단 투척하는 행위, 분리수거를 지정된 장소에 종류별로 분리 배출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공동생활 공간(예 : 복도 등)에 무단으로 개인 집기와 물품을 방치하는 행위(우산, 건조대 등)수면 방해 행위(자정 이후 노트북 사용, 통화, 사담, 게임, 드라이기 사용 등)생활관에서 공지한 제출 서류(입사 구비서류) 기한 내 미제출자(폐결핵 유무 확인서 등)1점무단 외박 및 외박 일수 초과(주말 포함 20일)무단 야간 출입(폐문 후 입·퇴실)※ 벌칙- 강제퇴사 : 재학 중 입사불가- 경고처분 : 벌점 12점 이상인 생활관 학생(다음 학기 생활관 선발 제외)- 기 타 : 학생 본분에 반하는 행위와 질서를 문란 시키는 등 단체생활에 부적합한 행위자는생활관 관장이 판단하여 벌점을 부여하거나 강제퇴사 조치할 수 있다. ※ 입사 불가- 강제퇴사를 당한 생활관 학생- 생활관 규정에 반하는 심각한 저해행위 및 선동을 행한 생활관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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